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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학습용 저작물 관련 규정을 ‘선(先)사용, 후(後)보상’으로 제시한 정부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광화문에서/김현지]저작권 생태계 보호 없이 소버린 AI 경쟁력도 없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저작물 관련 규정을 ‘선(先)사용, 후(後)보상’으로 제시한 정부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제안한 제도의 골자는 AI 개발사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해 모델을 개발하고 이후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저작권 단체들은 이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개발사가 무엇을 얼마나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는 등 협상의 중심축이 개발사에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저작물이 과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술 주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학습 데이터 보상에 대한 저작권자의 우려를 ‘밥그릇 지키기’로 치부하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학습 데이터를 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