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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구형보다 8년 높게 선고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