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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앞서 법원은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내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관 2명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 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내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이 사무분담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법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3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