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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