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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SKSKT “10만원 보상” 조정안 불수용…소비자원 “개인 소송 지원 검토”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SK텔레콤에 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만약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했다면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으로, 한 해의 영업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