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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동물보호소인 것처럼 속여 ‘무료 입양’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의 멤버십 가입이나 책임비를 강요해온 유명 동물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무료 입양이라더니 250만 원 내라”… 유명 애견샵 ‘공짜 미끼’ 꼼수
비영리 동물보호소인 것처럼 속여 ‘무료 입양’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로는 수백만 원대의 멤버십 가입이나 책임비를 강요해온 유명 동물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아픈 동물을 분양하고도 매매 계약서에 건강 상태나 폐사 시 배상 기준조차 제대로 적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743건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이는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관련 정보 기재가 미흡하고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에 포함된 업체는 최근 3년 6개월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사업자별 1개 지점이다.조사 결과 8개 업체 중 7곳은 매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