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른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우대 금액도 연간 37만 원 상향 조정된다. 가입 시주택연금 月수령액 3.13% 오른다…보증료 낮추고 실거주 규제완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른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우대 금액도 연간 37만 원 상향 조정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를 낮추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 환산 시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한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확대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