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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법원,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