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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법정대리인 허락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무효”…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구제
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미성년자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씨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일일 카페’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