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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정재오 고법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등이 있던 형사6부에는 새롭게 김종우(56·27기), 박정제(51·30기), 민달기(57·33기) 고법판사가 배치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