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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속보]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