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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갓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며 “어도어의 성장 발전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