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유지…與당론 수용 안해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수장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써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