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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 실거주 의무도 유예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 6∼45%에 30%포인트를 더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는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할 시간을 감안해 4∼6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집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기존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로 늦어진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침’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일부 이뤄지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간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서울 지역 및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