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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사설]“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를 공격하다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영국 찰스 1세 국왕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반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이어 이번 재판부도 ‘12·3은 내란’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결이지만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에 대해 모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