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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단독]“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별도 명문 규정 필요”
여당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자발적 자사주 일괄 소각으로 인한 기업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간 기업들은 일반적인 자사주와 달리 기업 인수합병(M&A) 등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자사주를 일괄 소각하면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각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 시 자본금이 줄어들게 돼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본금 줄어드는 자사주 “별도 규정 필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 관련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비자발적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