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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정부, 엘리엇에 ‘1600억 배상’ 취소 소송 이겼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8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에서 승소해 정부의 배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약 1600억 원이 잠정 소멸돼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소송 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되면서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중재 절차 환송은 법원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정부의 배상 책임과 배상액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