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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구청장은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라며 정 구청장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앞서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