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게시한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25%를 사실상 회복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트럼프, 국회승인 필요없는 ‘슈퍼301조’ 빼들어…韓관세 다시 15% 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게시한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25%를 사실상 회복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간 한시 부과하면서, 그 사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린 국가를 조사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일종의 ‘브릿지 관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율도 7월부터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인 15%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美 301조로 상호관세 회복”1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개시한다고 밝힌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상한조차 없어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