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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어두워서 몰랐다”…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2분경 승용차를 이용해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60대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야간에 한 교량 밑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A 씨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목격자인 C 씨도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C 씨는 피해자를 피해서 주행했기는 하지만, 이때는 B 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황”이라고 했다.아울러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