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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당신 파랑이야, 빨강이야”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고 후 택시에서 내린 B 씨를 재차 손과 발로 마구잡이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또 폭행 과정에서 택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A 씨는 택시 안에서 “투표했냐. 파랑이냐, 빨강이냐”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대답을 회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