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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20세 미국인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독돼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美법원 “메타·구글, SNS 중독에 책임…우울증 원고에 90억원 배상해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20세 미국인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독돼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해당 기업들이 플랫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됐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20세 청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만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 G.M.은 6살 때 유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