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전자담배, 판매 규제 안 하면 청소년 ‘흡연입문’ 수단으로 전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자담배 규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해외여행 때 각국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치학공중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올해 1∼3월 아시아 각국 치과의사협회를 통해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이를 비교 분석했다. 우선 흡연 가능 연령은 대부분 18세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해당한다. 반면 일본과 태국은 20세, 스리랑카와 몽골은 21세로 기준이 높다. 한국은 19세로 중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연령 기준 강화보다 실제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자담배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홍콩, 마카오, 태국,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도 불법이다. 반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규제가 있지만 사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