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정청래, “경선 결과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김관영 겨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기사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자 경고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이 3일 조승래 사무총장의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헌 84조는 경선 출마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공문이 사실상 김 지사를 겨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지사가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로 다음날 정 대표 지시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지역 청년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수십 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진 당일 곧장 제명됐다. 김 지사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