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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속보]민주당,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해당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징계 절차 개시 후에 심사절차 종료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에 (해당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이후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