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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구조가 바뀐다. 또 지방 기업도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하도급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의무화…중기 규제 25건 개선
앞으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구조가 바뀐다. 또 지방 기업도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무조정실은 24일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약 4개월 만에 반영한 것이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주로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비용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비용이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이를 감액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조치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하도급사의 39.5%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루는 관행도 금지된다.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