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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李 “1주택자 매물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소위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 주택을 살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도 물건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물잠김’ 현상을 고려해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때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물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에 1주택자 매도 물건에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김윤덕 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