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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납4인가구 ‘건보료 32만원 이하’에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납부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3인 가구는 26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1억682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충족해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 약 27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금리를 기준으로 예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