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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1주택자 공시가 27억-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지원금 제외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2차 피해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각 가구가 납부한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 가입 여부에 따라 1인 가구는 건보료 8만∼13만 원, 2인 가구는 12만∼14만 원, 3인 가구는 19만∼26만 원, 4인 가구는 22만∼32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등록된 사람들은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또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