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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도서관 ‘소음 빌런’ 영구 출입정지에…법원 “처분 지나쳐 무효”
공공도서관에서 떠든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이용자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켜 시험공부에 열중하는 다른 이용객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도서관들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이용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서관 측은 다른 이용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를 근거로 당사자를 도서관에서 퇴출했다.하지만 그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