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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법원 “파업해도 웨이퍼 변질 막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의 20%도 되지 않는 인력만 파업에서 제외된 데다 이 규모를 두고도 노사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法 “파업 시 국내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우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중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나 기업 시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파업할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에 무조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가 삼성전자 측에 대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