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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663명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과지난 3년간 과로사 산재 663건 인정됐지만…사업주 처벌은 ‘0건’
지난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663명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산재 승인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992건이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663건으로 인정률은 33.3%였다. 과로사 추정 산재와 관련해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는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돼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주의 법 위반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추락, 끼임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