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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통일교 청탁’ 건진법사·특검, 2심 징역 5년에 불복해 상고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전날 상고했다. 앞서 2심은 지난 21일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알선수재죄 등 재판 1심과 2심에서 전씨의 증언이 김 여사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다”며 “전씨도 김 여사와의 공동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필요적 감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