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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2.9cm 침하 직후 지지대 설치 했어야”…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