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당근마켓서 중고차 팔다 사기…대법 “탁송기사 행세 차주도 책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팔려다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탁송기사로 위장했던 차주가 차량과 매매 대금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는 취지다.27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주 김모 씨가 중고차 매매 업자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3년 11월 당근마켓에 자신이 소유한 G80 승용차를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성명불상의 사기꾼은 매매 업자라고 사칭하며 김 씨에게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했다. 사기꾼은 동시에 같은 날 매매 업자에게는 김 씨를 사칭하며 “385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했다. 1인 2역 사기를 친 것. 사기꾼은 김 씨에게 “사업장으로 차량을 가져올 때 원하는 가격을 전부 받으려면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씨는 탁송기사인 것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