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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단독]국회법 ‘숙려기간’ 무시, 법안 330건 과속 통과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