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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 시각)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임종 치료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원은 3차佛 하원, 3년여 진통 끝 안락사법 통과…찬성 291 vs 반대 241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 시각)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임종 치료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하원은 3차례의 심의 후 최종 표결에서 291대 241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3년여 전 이 법안을 제안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2022년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존중하며 그 약속을 이행했다”고 올렸다. 보수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는 해당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완료된 후 발효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