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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등 친모로서 마세살배기 딸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친모 ‘징역 13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등 친모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30대)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의 남자친구(3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주문했다.앞서 2020년 3월 이 여성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남자친구는 아이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6년이 지난 올해 3월 아이가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아이의 엄마는 올해 1월 예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