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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단독]노란봉투법에 강한 노조만 더 강해졌다… 사용자성 판단 신청 89%가 양대노총 소속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노동위원회에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 10건 중 9건은 양대 노총 소속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이 당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조직력을 갖춘 강한 노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교섭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짜 사장’ 판단해 달라… 89%가 양대 노총 소속 2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10일까지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은 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1%(408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산하 산별노조에 속한 하청 노조가 신청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