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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모두 불송치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올해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다. 전직 보좌진들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이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다시는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후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앞서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국회의 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