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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 등 정부 내 우려 속에 범여권 강경파 주도로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