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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싹 바뀐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과 맞물려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면서 강경파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 재배치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백을 메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형사사법 체계 재편에 따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검찰개혁’ 중요 기점마다 與 강경파 주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