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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각각 분리해 다툴 전망이다.벌금 1000만 원오세훈 2심, 5개 여론조사 쪼개 반격…‘의뢰·대납 연결고리’ 깬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를 각각 분리해 다툴 전망이다.벌금 1000만 원을 단순히 감경받는 양형 싸움이 아니라,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1심의 사실관계 판단 자체를 뒤집는 데 무게를 둔 전략이다.2일 서울시 안팎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항소심 변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여론조사별 의뢰 주체와 김씨의 입금 목적, 오 시장이 실제로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0건 중 5건만 유죄…무죄 판단 논리 역이용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1~4번과 6번 등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난 직후 여론조사가 시작됐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조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