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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 작업에 참여한다.국방軍, 2031년까지 민통선 등 지뢰지대 200여곳 단계적 제거…민간도 참여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 작업에 참여한다.국방부는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기준이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마련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제기준 적용 체계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 제거를 통한 국민 안전·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기존 ‘제거 중심’ 방식은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전환된다.그동안 전문적인 사전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여 효율성이 떨어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