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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사설]檢 없는 수사… ‘보완수사 요구’ 둘러싼 ‘소모적 핑퐁’ 막아야〈2〉
경찰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라진다. 그동안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며 보완수사권도 형소법에서 삭제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둘러싸고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끝낸 뒤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보완수사를 한 달 안에 무리하게 끝내려다가 시간이 걸리는 조사는 건너뛰는 부실한 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는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새로운 핑퐁’이 반복될 수도 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