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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이승만 정부땐 ‘경찰 독주’…군사독재 종언뒤 검찰이 부상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독점청구권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을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반작용의 움직임이 깔려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경찰은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형 선고까지 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폭행과 고문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수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위대를 향한 발포 등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62년 제5차 개헌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도입하며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군사독재 시절엔 군부의 영향력이 컸던 탓에 검찰의 존재감도 크게 부각되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