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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던 이른바 ‘스크래핑’ 관행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고객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은행이 대신 가져가던 내 정보…이젠 내가 ‘전송’ 결정
앞으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던 이른바 ‘스크래핑’ 관행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이 고객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대신 가져오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고 전송 과정 안전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다.이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이 본격 적용된다.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 기관과 정보 전송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그동안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아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신 접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소득·재직·가족관계 확인부터 사업자 확인, 세무, 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