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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김영훈 “노봉법 시행령-규칙 다각 검토”…野 “李 두번 말해야 검토? 세긴 세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하위 법령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나 의원은 이날 “제가 보니 김 장관이 세긴 센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