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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12일 20대 A 씨와‘두살 아들 살해’ 아내 “남편이 119신고 못하게 협박”…일부 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B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실 그동안은 무서워 말을 못 했는데 아들에게 수액을 먹이고도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자 119에 신고하려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신고하지 말라며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아들을 옷으로 묶었던 것도 남편이 아들을 더이상 혼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B 씨는 지난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 중 A 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A 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