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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법靑 “특별감찰관, 국회 본회의 거쳐 후보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임명”
청와대는 14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및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를 감시하는 역할로,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년째 공석이었다.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Read more











